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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213이란 무엇이며 캘리포니아 운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읽기 시간: 4분

2월 20, 2024미셸 라이세겐
견인차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차량을 끌고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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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 Law 에서는 평균 4분마다 사고 상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신뢰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자,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거의 모든 주에서 자동차 보험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2만 1천3백 명 이상의 운전자가 보험 없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 비율은 16만 1천3백 명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무보험 운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 인상, 그 결과, 자동차 보험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막는 방법 중 하나는 주민발의안 213호입니다. 1996년에 통과된 이 법은 무보험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후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무보험 운전을 억제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무보험 운전자와의 사고를 당하셨다면 DK Law에 연락하십시오. 저희는 귀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경험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최대의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최소 책임 보험 보장 범위

    당신은 반드시 다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보험 보장 금액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하기 위해:

    •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15,000입니다.
    • $30,000 (1인당 부상 또는 사망 발생 시)
    • $60,000은 1인 이상에게 부상이나 사망을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 차량 압류,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없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년 동안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213 설명

    캘리포니아는 "보험 미가입 운전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르는 주로, 사고에 과실이 없는 무보험 운전자는 보험 가입 운전자로부터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명 주민발의안 213호로 알려진 이 법은 무보험 운전자, 전과자,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완전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제한합니다. 비경제적 손해란 주관적이고 금전적이지 않은 손실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 신체적, 정신적 고통
    • 정서적 피해
    • 동반자 상실
    • 배우자 및 가족관계의 상실
    • 삶의 질 저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도 실제 재정적 손실을 반영하는 경제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재산 피해 및 임금 손실이 포함됩니다. 

    주민발의안 213의 예외 사항

    주민발의안 213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고용주의 차량: 만약 당신이 고용주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 사유지: 사고가 사유지에서 발생한 경우, 주민발의안 213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친구의 차: 만약 당신이 친구의 차처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빌려서 운전하고 있지만, 본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민발의안 213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당신을 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무보험/저보험 차량 보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상(UM/UIM)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최소 보험금은 1인당 3만 달러, 사고당 6만 달러(30/60)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최소 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의 건강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부상이나 재산 피해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몸 상태가 괜찮다고 느껴지더라도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일부 부상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치료비, 약값에 대한 모든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 정보 교환: 상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차량 번호판, 보험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사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마십시오.
    •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차량 파손 정도와 부상자 발생 여부를 기록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십시오. 
    • 보험 회사에 알리십시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 없이 녹음된 진술을 하거나 보험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 평판이 좋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변호사는 과실을 입증하고, 보험 회사와 협상하며,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DK Law는 캘리포니아 최고의 개인 상해 사고 전문 로펌 중 하나로, 부상당한 고객을 위해 1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임금 손실, 의료비,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잠재 고객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귀하의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려면 (800) 719-9779로 연락하십시오. 

    About the Author

    미셸 라이세겐

    미셸은 DK Law의 콘텐츠 전문가이며, 회사의 이벤트들을 강조하고 복잡한 법적 주제들을 간결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로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풀러턴 캠퍼스에서 마케팅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검토한 사람

    제리드 모즐리, 법무사.

    변호사

    제리드 모슬리는 DK Law의 전문 상해 변호사로서 자동차 사고, 개 물림, 주택 소유자 책임, 주거 조건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경험이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5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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