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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알아야 할 사항: 과실 여부: 책임 소재 파악

읽기 시간: 5분

2022년 7월 19일니키타 파타비어
손상된 차량 옆에서 불안해 보이는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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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주별 교통사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부상 및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누구가 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는 사람과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 각각 다른 법적 책임이 적용됩니다.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입니다.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또한, 과실이 없는 당사자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손실(재산 피해, 임금 손실 등)을 입은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전문 변호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책임 분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청구를 이의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실 책임 주 vs. 무과실 책임 주

    법률적인 의미에서 "과실이 있다"는 것은 인명 피해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법, 보험 적용 범위 및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과실 책임제를 따르는 주를 불법행위 책임주(tort states)라고 합니다. 38개 주와 워싱턴 D.C.가 불법행위 책임주입니다. 그러나 무과실 책임주에서는 각 운전자의 개별적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일반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하는 대신 보험사가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12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는 무과실 책임법을 따릅니다. 이 12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로리다
    • 안녕
    • KS
    • KY
    • 엄마
    • 미
    • 미네소타
    • 뉴저지
    • 뉴욕
    • ND
    • 아빠
    • 유타주

    캘리포니아는 과실 책임 주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법률은 운전자에게 PIP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추가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 PIP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실 여부에 따른 차이는 신체 상해 치료비 부담 여부에만 해당하며, 차량 파손 비용 부담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알아야 할 사항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본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체 상해(BI) 및 재산 피해(PD)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이 포함됩니다.

    부당 사망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보장 범위 캘리포니아에서는 대인배상책임보험(BI)의 경우 1인당 3만 달러, 사고당 6만 달러, 개인상해책임보험(PD)의 경우 사고당 1만 5천 달러의 보험 한도가 필수입니다.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의 의료비를 보상하고, 개인상해책임보험은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상액이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는 최소 의무 보험보다 더 포괄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종종 그렇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과실이 없는 당사자만 보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차량 파손, 부상 및 동승자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법상 과실의 유형

    불법행위법 과실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과실
    • 기여 과실
    • 간접 책임
    • 중대한 과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순수 비교 과실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부상 및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에 대한 과실이 25%인 경우, 본인은 손해액의 2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75%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양측 보험사는 충돌 사고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목격자 진술, 경찰 보고서 검토, 사고 당사자 진술서 검토를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차량 파손 사진을 활용하여 책임 소재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과실 책임 제도가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 제도를 채택한 주와 불법행위 책임 제도를 채택한 주 모두에서 항상 과실이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가 의료비와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개인상해보호(PIP) 또는 의료비 지급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는 당사자의 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과실이 있는 당사자의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무과실 책임 제도를 시행하는 주에서는 과실이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 제도를 채택한 주에서는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본인 및 동승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PIP(개인 상해 보호)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PIP 보험은 부상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나 기타 비용을 보상하기도 하지만, 이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무과실 책임 제도를 채택한 주에서도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은 차량 파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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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he Author

    니키타 파타비어

    DK Law의 블로그 작가로서 저는 개인 및 가족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상해 및 과실 사망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명확하고 정보가 풍부하며 접근하기 쉬운 법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저의 목표는 복잡한 법적 주제들을 독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이해하기 쉬운 기사들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사람

    카린 브로트먼 서랜즈, 법무사.

    시니어 변호사

    카린 샌더스는 DK Law의 경력 있는 소송 변호사로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상해, 사망, 건물 책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5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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