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캘리포니아 자동차 사고 법률 자문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4,061건의 차량 충돌 사고 캘리포니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거나 경찰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잘못된 판단은 개인 상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올바른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무료 교통사고 법률 자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 신고하기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10편 제1장에서는 사고에 연루된 모든 운전자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신고하세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사망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이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신고서 제출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만으로도 업무 처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로 인해 부상자(중대 또는 경미) 및/또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475만 파운드를 초과합니다.
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보험사에는 사고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사고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24~48시간 이내에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고 신고와 보험금 청구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보험금 청구 없이도 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잘못된 주장을 제기한다면, 보험사는 필요에 따라 당신을 변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 신고를 가장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부상 중 일부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차량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 운전자는 당신이 맺은 합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고 보고서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증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캘리포니아는 비교 결함 상태, 이는 원고가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금이 감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주 정부는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느라 주의가 산만해졌다면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책임 정도는 사고 발생률에 반영되어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사고 소송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유형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또 다른 법률적 조언은 개인 상해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유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 배상에는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적 손해가 있습니다. 경제적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의료 치료
- 처방 약품
- 의료기기
- 복권
- 회복 치료
- 보조 기기
- 부동산 수리
- 부품 교체
- 임금 손실
이러한 유형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경제적 손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종종 비경제적 손해의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경제적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고통
- 불안 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슬픔과 우울증
- 정서적 피해
- 불명증
- 불편
- 사지 절단
- 신체 변형
- 즐거움의 상실
- 배우자 및 가족관계의 상실
경제적 손실 외의 손해는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경험이 풍부한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변호사는 귀하가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해야 하는 항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소멸시효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면, 캘리포니아주의 소멸시효는 사고/부상 발생일로부터 2년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려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빨리 알수록 필요한 서류를 더 빨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소송 기각 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예외가 있지만, 기각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년 기한 규정은 합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기한의 목적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기한 내에 합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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